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
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
| 구분 | 신고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인적요건 | 연구소 | 벤처기업 |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|
| 연구원창업중소기업 | |||
| 소기업 |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| ||
| 중기업 |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
|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(해외연구소) |
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
| 중견기업 |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| ||
| 대기업 |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| ||
| 연구개발전담부서 |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|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| |
| 물적요건 |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|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|
|
연구소 관리 자문을 통해 중,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연구개발입증서류를 준비한 후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청구함
향후 인정취소/세액공제 환수를 예방하여
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함.
※ 사전심사란? 국세청에 연구개발활동 서류와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평가위원이 검토 후 세액공제 확정금액을 통보받음.
| 구분 | 개정 전 (~2019.12.31) |
개정 후 (2020.01.01~) |
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변경신고서 | O | O |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(수시) |
| 연구개발활동조사표 | O | O | 매년 4월 |
| 세액공제신청서 | O | O | - |
|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| O | O | - |
| 연구과제총괄표 | - | O | 신청 시 작성/제출 |
| 연구개발계획서 | - | O | 작성/보관 (5년) |
| 연구개발보고서 | - | O | 작성/보관 (5년) |
| 연구노트(신성장/원천기술) | - | O | 작성/보관 (5년) |